반도체 종목 변동성 확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도입됐다. 16개 종목 기준 시가총액은 상장 당일 4조4000억 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 원으로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0조4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일간수익률 변동성(연율화)은 미국 샌디스크 131%, 미국 마이크론 123%, 일본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은 시장 내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16일 즉시 시행했다.
이후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의 신속 시행을 논의해왔고, 관계기관과 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 기본예탁금 1000만 원→3000만 원 상향, 대용증권은 예탁금서 제외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7월 31일로 조기시행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해외상장 포함)을 신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 이상을 의무 예치해야 한다.
다만 예탁금 산정 시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포함해왔고, 증권사별로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예탁금 요건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왔다.
보완방안에 따라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보유 중인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8월 5일경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경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는 2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두 조치를 7월 31일 동시에 조기시행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이 권고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거래경험 등을 이유로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고, 강화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현금 기본예탁금의 인정 방식도 함께 개선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결제(T+2일)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입금되기 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어 예탁금 강화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증권 매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돼,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등의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 시에는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 19일, 매매수량단위 확대는 일정 앞당길 계획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는 단주 처리절차 마련과 전산 개발을 조속히 진행해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은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기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투자 위험과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을 숙지한 후 본인의 투자 목적, 경험,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