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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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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1.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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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등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3월 22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3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한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이 핵심이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되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한다.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확률표시방법도 규정됐다.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문체부는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도 설치한다.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한다.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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