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마다 난방매트 사용 중 과열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는다.
전기매트 화재는 주로 열선 과열로 발생하는데 화상은 물론 이불, 매트리스 등 다른 침구류까지 불이 번진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난방매트 시장에 군소업체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판매업체가 돌연 폐업해 버리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조차 막혀버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라디언스와 일월, 한일의료기, 삼원온스파 등 이름이 알려진 업체들 외에도 여러 중소제조업체들에서 같은 피해가 나오고 있고 피해 규모도 다양했다.
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제보한 소비자들은 주로 취침하던 중 피해 사실을 발견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토로한다. 신체와 맞닿는 부분의 열선이 과열돼 2·3도 화상을 입거나 매트와 함께 사용하던 매트리스, 이불 등 침구류도 검게 타 버렸다는 피해 제보가 빈번하다.
성수기인 겨울철에는 AS 수리나 교환 등에도 수일이 걸려 고객 대응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키웠다.
화상이나 침구류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업체들의 이용약관은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공산품 자체의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해서만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공산품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로 인해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매트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업체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의거해 가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피해 내용 확인후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업체가 폐업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져 다수의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불량으로 피해를 입어도 항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정상 영업상태가 아니기에 합의 권고가 불가해, 소비자가 직접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거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단·미싱·단자 납땜·동작 상태를 생산공정마다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 출고 시 온도측정 작동 여부를 확인해, 출고하고 있다"면서 "다만 침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불 및 베게, 쿠션 등이 매트 위에 장시간 놓여있을 때 국부과열에 의한 열이 응축돼 불에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년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최근엔 전기매트보다 화재 위험이 적은 대체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만일 전기매트를 지속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 보관하면 열선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기장판·담요·방석류의 화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조사됐다. 지난 2021년 179건에서 지난해 293건으로 2년 새 63.7% 증가했다. 화재 요인은 제품 결함이나 접촉 불량과 누전, 과부화 같은 전기적 요인 등 다양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