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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 시 독촉기간 최대 14일...안내 제대로 못 받아도 계약 해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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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 시 독촉기간 최대 14일...안내 제대로 못 받아도 계약 해지 '주의해야'
계약 부활 시 연체료, 이자 더해 납입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3.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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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충남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A손해보험사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던 가입상품이 실효유예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2019년 말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며 박 씨의 보험료는 적립준비금에서 납입되는 것으로 대체됐다. 준비금마저 바닥나자 보험사는 SMS를 통해 미납을 안내했다.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박 씨는 결국 계약이 실효유예 상태로 변경됐다. 보험사는 보험 유지를 원하면 미납금 1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사례2 인천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해 B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3개월간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다. 다만 손보사 측은 독촉 기간 동안 오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료 미납 시 계약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문을 고지했으며 오 씨는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오 씨는 고령층이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됐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독촉기간은 최대 14일이다. 그 기간 내 보험사로부터 연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고지문을 확인했음에도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약관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기에 카카오톡, 우편물, 전화를 통해 독촉 안내가 오면 내용을 살펴보고 즉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 사 보험약관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공통적으로 14일이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일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는 △전자문서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등의 고지물을 통해 보험료 연체 사실을 안내한다.

다만 계약 해지는 소비자의 연체 고지문 확인 여부에 따라 다르다. 고지문을 보냈음에도 연체가 지속될 시 보험사는 소비자가 고지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수령 사실이 인정됐을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고지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 사실을 놓쳐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고지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독촉 안내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경우 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고지문을 확인하기 전까진 문서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문서를 지속 수신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다시 한번 독촉 사실을 통보하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반면 계약 부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험료를 지속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거나 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승인 하에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부활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면 소비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납입해야 한다. 이자는 보장보험료에 대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은 매월 보험료 납입일에 맞춰 연결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연체가 됐다면 보험사에서 전달하는 독촉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된 14일의 독촉기간이 넘으면 해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각 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고지문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약 한 달의 시간을 주기도 하는데 이건 회사의 융통성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능한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비용적인 손해가 줄어든다"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해지한다기보다 계약자가 제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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