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에 문짝 없는데 하자보수 '하세월'..."2년 내 처리하면 돼" 뒷짐
상태바
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에 문짝 없는데 하자보수 '하세월'..."2년 내 처리하면 돼" 뒷짐
'하자 판정 기준' 포함...AS 순위는 꼴찌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5.04.23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주 당일까지 싱크대 상부장 텅 비어...완료 시기도 몰라~=경기도 안산에 사는 권 모(여)씨는 도급순위 30위대 중견 건설사 A사가 시공한 신축 아파트 입주 당일까지 싱크대장 등 주방 가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하자팀에 연락해 봤지만 해결은커녕 담당이 다르다며 전화를 다른 팀으로 돌려 막기만 하는 상황. 권 씨는 “입주까지 가구 설치가 안 된 사실에 대해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담당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언제 완료될지 아무도 답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 신축 거실 수납장 자재 없어 문 없이 시공=충남에 사는 손 모(남)씨는 도급순위 20위권 B건설사가 분양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하자 보수로 골치를 썩고 있다. 거실 옵션으로 선택한 수납장과 하부장, 아일랜드식탁 등의 마감 불량, 내부 찍힌 흔적, 바닥면 찍힘 등 하자가 여럿인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하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특히 거실 옵션으로 선택했던 수납장은 자재가 부족해 문 하나가 없는 상태다. 손 씨는 “자재가 없어서 수급해야 한다는 통보만 들었다. 전체도 아니고 한 칸만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황당해했다.

◆ 유상옵션 붙박이장, 문 여닫기 안되는데 보수 나몰라라=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1군 건설 C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가구 하자를 발견했다. 안방에 설치된 슬라이딩 붙박이장에 손잡이가 일부 없고 댐퍼와 레일 작동 불량, 문과 문 사이 틈이 생겨 여닫는 게 불가능한 상황. 오 씨는 "사전점검 후 입주까지 두 달여 간 보수가 됐을 줄 알았으나 전혀 진전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중이지만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했다.

◆ 팬트리에 찍힌 흔적, 고쳐줄 생각도 안해?=부산 수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도급순위 20위대의 중견 D건설사가 지은 신축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를 발견했다. 그 중 가장 심각했던 건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팬트리였다. 팬트리장 내부에 못으로 찍힌 듯한 하자를 발견했으나, 건설사는 고쳐주지 않았다고. 김 씨는 “원인도 모르겠고 언제 고쳐주는지도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축 아파트 분양시 유상 옵션으로 계약한 붙박이장 등 가구에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방·수납가구 등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 포함될 정도로 가구 하자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소비자들은 빠른 보수를 요구하나 건설사들에 따르면 가구는 가전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돼 보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신축 아파트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붙박이장, 수납장, 싱크대장, 아일랜드 식탁 등 가구 하자에도 보수를 받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가구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자재 문제로 문짝이 없고, 사용할 때마다 심각한 소음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사전점검 때부터 보수를 신청했으나 입주하고 몇 개월, 1~2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는다는 사례가 대다수다. AS팀에서 제대로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 대부분 건설사가 이같은 갈등으로 소비자와 다툼이 적지 않다.

◆ 가구 하자담보 기간 2년...가전보다 보수 순위 밀려

시공사 대부분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를 약속하지만 문제는 보수까지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까지 걸린다는 것.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가구는 시공사가 2년까지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만 지키면 법에 저촉될 게 전혀 없다.

지난 2020부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에 주방가구와 수납장 등을 포함한 가구 항목이 추가됐다. 이음부가 벌어짐, 파손, 들뜸, 삐걱거림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정되며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2년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구는 건설사들의 하자 보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일반적이다. 여타 유상 옵션 중 고가인데다 생활에 즉각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가전에 비해 보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시공사들은 유상 옵션으로 설치하는 가구는 AS 책임 주체가 달라 입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실시간으로 보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가구들은 특정 가구업체와 B2B 계약을 통해 설치한다. 아무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가구 업체에게 제조 및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인과 개인 계약이 아니라 AS도 발생할 때마다 부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가구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했다면 가구사에 빠르게 AS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각자 다른 하자라면 이를 한데 모아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보수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가구사가 B2B 계약을 맺더라도 사실상 본사에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직영점에 하자 보수를 일임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AS팀의 사정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