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벌은 외관이 심하게 쭈글쭈글해졌고 다른 한 벌은 로고 일부가 아예 뜯겨져 나간 상태였다.
윤 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패딩 자체가 노후해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를 들면서 옷 값의 10%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씨는 "옷이 오래된 것이 문제라면 다른 세탁소에 맡겼을 때 진작 망가졌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며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은 세탁물 오염이나 손상 시 업체 과실일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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