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체크카드 발급을 만 12세에서 만 7세로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주요 카드사들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어린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토스뱅크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가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구조다.
토스뱅크 앱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아이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해 부모가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했다. 해당 카드로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 7세 이상 어린이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자 주요 카드사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금융지주계열 카드사들이 대표적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달 '신한카드 처음 체크'의 발급 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낮췄고 KB국민카드 역시 'KB국민 쏘영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바꿨다. 하나카드 '원픽 하나 체크카드'와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DON CHECK'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mini'의 이용 가능 연령대를 만 7세 이상으로 낮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