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포용적 금융이 금융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라면 금융기본권은 그 방향을 국민의 권리와 공적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잇는 권리를 뜻한다.
김 원장은 "법학자로서 권리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어떤 기관이 책임을 나눠 맡을 것인지,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가능한 성과평가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가 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news/photo/202609/763535_317875_299.jpg)
이어 금융기본권을 구현할 '4대 기초금융'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들 사업이 서로 분절된 사업이 아닌 하나의 회복 경로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위기에서는 보호받고 실패 이후에는 다시 도전하며 성실한 노력이 자립과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저신용자, 취약계층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연 2~3% 수준의 저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기초대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보험 등이 내용에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기초적인 금융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채로 방치돼 있다"며 "국민기초금융보장법에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등을 금융기본권으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은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고 위기 국면의 유동성을 완충하는 금융안전망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국민이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담·회복·자립·자산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서민금융은 대출지원과 보조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담·교육·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복합지원연계를 보다 더 고도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수요를 최종수요로 반영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223조 원으로 추정됐다"며 "장기적으로는 명목GDP의 약 4.7~8.4%에 해당하는 수준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