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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반환
 정진남
 2011-11-17  |    조회: 7
제가 사무실확장으로 해서 수원쪽에 정수기을 하나더
렌탈을 했습니다
처음 할때부터 단기가 될수도 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일이잘안되서 수원쪽 사무실을 정리을 하면서
정수기 렌탈을 반환하려고 하닌까 위약금이 18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약금을 내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한거 아니냐하닌까
어쩔수 없다고 만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을 현장에 기사 오면 바로 현금으로 줘야지만
반환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현금으로 현장에서 줘야 하냐구 물어보닌까
본사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고만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는 못주겠다 하니
그럼 반환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위약금도 과하고 지금 당장 현금으로 위약금을
낼수는 없다고 하닌까
그럼 반환이 안된다고 만하고 정수기 회수도 안해가고 합니다
그럼 사용료는 계속 나오게 되는부분이고 하니 일다
정수기는 가져 가라해도
기사는 돈을 안주면 가져갈수가 없다고 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좀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정수기를 렌탈을 하시다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위약금의 현금 납부에대한 사항은 해당업체의 약관을 검토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