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얼굴까지 보고 상담후 믿을수 있을것 같아서 계약을 했고 일년치 계약금을 모두 냈습니다.
다른 결혼정보회사와 달리 처음에 저와 상담을 했던 분이 끝까지 제 매니저가 되어 일년동안 만남의 횟수는 제한이 없이 소개를 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분정도 매주 매칭을 해주겠다고 하고 5월부터 8월 말까지 계약을 이행했느데 갑자기 매니저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통보하듯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똑같이 다른 분이 저를 맡아 해주실거라 하시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그후 한달이 되도록 매칭도 해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을뿐더러 우여곡절끝에 전화를 받아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관리를 해야해서 너무 바뻤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도 그만두고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그 매니저님을 잘못 만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매니저를 바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한달동안 한명도 매칭을 해주지 않고는 되려 저한테 기다리지만 말고 매칭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지 그랬냐는 둥, 다른 회원들도 있어서 바쁘다는 말을 하네요. 원래 계약을 했었던 처음 매니저와 통화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자 계약서 조건상 환불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만 하니
이런경우 소배자 고발을 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댓글1
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담당 매니저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