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허위.과대광고
 남도혁
 2025-12-15  |    조회: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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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포장지의 연출 사진(그림)에서 초콜릿 표면에 땅콩 토핑이 다량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한 제품에는 땅콩 토핑의 양이 현저히 적고 부분적으로만 소량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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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12-16 07:09: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