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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색깔이 변하는 망고 슬랑이인데 슬랑이가 아니라 말랑이였음
 심준
 2026-06-15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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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제품명이 슬랑이였으나, 제품을 뜯고 보니 슬랑이가 아니라 말랑이였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5:50: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