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as불만
 조승연
 2026-06-15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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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더클러 x9청소기 구매
12월부터 청소기 사용 일반 청소기 동시 사용으로 인해 로봇청소기 사용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2월초 물걸래 청소기 작동 오류로 문의를 했었고 업체측에서 확인해달라고하는부분 확인결과 청소기 걸래에 머리카락 끼임 없었습니다
초기화등 여러방법 시도후 입고 수리 안내 받았으나 바쁜나머지 4월이 되서야 다시 수리요청하였습니다
4월 27일 접수 완료되어 택배 회수를 위한 박스를 보내준다기에 기다렸으나 5월 11일부터 다시 연락했으나 계속 통화안되고 19일에 연락이되어 박스를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1일에 받아서 검수한다는 연락을 받아으나 그 이후 조금 지연된다는 안내만 받았을뿐 고장 여부등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또 시간지나 6월 9일에 진행상황 물으니 그제서야 수리비용및 택배비용등을 청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무상서비스 기간에대하여 알고있었으므로 문의했으나 as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이었고 영수증 구입날짜 제시하니 1년 무상 as기간이 맞으나 사용자 부주의 고장이므로 무상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말고 전화로 통화하자해도 오늘도 전화는 오지않고 기다리라는 대답뿐입니다
사용기간을 따지고 들자면 11월 22일쯤 제품을받아 바로 사용했다 치더라고 2개월 조금 넘는기간입니다 업체측에서는 머리카락이 많이 걸려 과부화가 됐다는 주장인데 전 흡입 청소를 마친후 물걸레 청소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끼었다는건 흡입이 잘 안되는 제품 하자가 아닌지요 as문의당시 확인해보라해서 머리카락 없었음을 확인했는데 억지 주장이라 생각되며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닌 서비스하는 업체의 대처가 매우 불만 스러운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5:46:5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