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상세설명없이 계약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징구
 정상헌
 2026-06-15  |    조회: 97
2026년3월31일 kt업체에 인터넷 tv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월사용금액이146,000원이라하여 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사용료를약23만원 청구하여 강제통장에서 인출 데었습니다 kt업체에 항의하였으나 들어먹질안아요
신용카드 사용하면 감액이 된다고 하였다합나다 자세히 어떤카드로 얼마를 사용하면 할인이된다는 설명이 없었어요 이해를 시켜해야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됬어요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조치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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