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다온케어 대표의 만행
 김선미
 2025-12-15  |    조회: 675
1765801114795.jpg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실시간 고발현광
초음파 기계 불량 AS 요청건
김선ㅁㄱDate.2025-12-15 21:19:26Hit.0

130만원 지불하고 초음파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없었구 기본으로 몇번 사용후 보관하다가 꺼내보니 액정에서 흐름이
생겨 as를 보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기에 전화를 하니
대표라는분이 왜 본인에게 전화하느냐고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를 한다고 역정을내고 기계는 받아놓구 as의뢰한걸 비난하네요
일단 일년도 인됐고 몆번 사용도 안했기에 as받아. 써보고 싶은데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6 07:14:1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