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동일한 사이즈 옷을 입어보니 다름
 한영운
 2025-12-29  |    조회: 491
두명이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주문했는데 한 사람이 두 옷을 입어보니 하나는 지퍼가 올라가고 하나는 올라가질 않았다 그래서 한사람은 더 큰 사이즈를 반품비를 주면서까지 다시 주문했다 한치수가 크다보니 항공모함과 같은 옷이 되었고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오차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복불복으로 받는거라며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시크라인 옷을 동일한 사이즈로 계속 구입을 했던 고객에게 무책임한 말만 했다
지금 한 치수 큰 옷의 수선비를 요구하고 싶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9 11:22: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