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헬스보이짐 영통 판타지움점 미환불
 홍동기
 2025-12-29  |    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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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에 pt를30회 계약하고 1회 이행이후 제가 어깨부상으로 전치 6주를 받아서 환불요청을 한이후 환불계약서까지쓰고 환불 하기로하고 했습니자
환불금은 12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환불해준다는 말은 없고 계속 미루고만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9 11:22:4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