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미사용제품 환불 요청 미접수
 권혁주
 2025-12-29  |    조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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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렌탈 후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없이(상세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없음) 퀵으로 제품을 보내주어 임의로 설치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재생 중단"이라는 오류문구가 떠서 제품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설치하는 분이 렌즈 주변에 무언가있으면 위 오류문구가 뜬다는 사실을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계셨기에
렌즈 주변을 깨끗히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다 렌즈를 가릴 수 없도록 차단봉을 설치해둔 상황에서도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사용시점이 해당 업체의 상담운영시간이 종료된 이후라 상담또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반납하며 사진과 오류 문구를 말씀드리며 환불 요청을 했으나 본인들이 확인 했을 때는 문제 없다며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9 16:38:3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