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엘시티 레지던스
 이규광
 2025-12-29  |    조회: 581
12/14~12/16일 엘시티 레지던스에 숙박을하였는대
당일14일부터 온수가 안나와서 욕조랑 샤워를 이용못하고 15일저녁 9시쯤부터 온수가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샤워를하고 아이를 욕조에 물을받는대10시넘어서까지 녹물이나와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비싼돈주고 가족여행가서 제대로 시설을 즐기지못하고 복귀했습니다 ㅎ한불을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9 17:02:4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