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일 일요일 , 아버지(82세)께서 영등포점 방문 구매하였습니다. 일요일은 비업무일로 특별히 당일만 판매한것으로 설명. (수리센터로 추정함.) 1. 최초 42만원 구매가에서 39만원으로 구매하였으나 구매 후 쿠쿠몰에서 29만원 판매하는것으로 확인-> 쿠쿠전자 온라인 판매싸이트 대비 13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차이로 이슈 2. 개봉 후 상단 스크래치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미사용 신품이나 상단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 ※ 교환 및 환불규정에 대한 근거 요청하였으나 구두로 불가한것으로만 답변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29 19:23: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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