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외부읍에 있는 데저트 카페의 주차장에 문제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경강로926번길 12 주1&2동 데저트 카페이며, 주차장 카 스토퍼가 부주의하게 설치되어 있어 제가 차량을 주차해놓았다가 출차할 때 카 스토퍼가 바닥에 있는 매트와 분리되며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카페는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ctv 확인에도 협조해주지 않으며, 고객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약 2-3시간 가량 후에 느긋하게 나와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려진 주차칸 안에 정확히 주차를 했으며 카페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 및 잘못된 설치로 이 사고가 발생했기에 손해배상 및 시설물 개선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원 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