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1/15일 대리운전 기사가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
 안상현
 2025-12-30  |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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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일 새벽 4시반경 대리기사가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갔어요 다음날 차를 찾으로 가보니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전날 저는 술이 취한 상태라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구요 다음날 대리비 결제를 하면서 대리운전 사무실과 얘기를 하였어요 기사님이 금지구역애다 주차를 하여서 과태료가 나오면 어쩌냐고 말했더니 대리사무실에서는 과태료가 나오면 내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으나 11.22일에 10만원 결국 과태료가 나왔고 대리 사무실에 고지서와 대리운전 결제 내역을 사진으로 보냈으나 댜리기사가 본인은 주차 한적이 없다며 발뺌하여 대리운전 사무실도 상관이 없더는 식으로 말하여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30 18:41:49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