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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칼로 네오디늄 스트랩 팔찌
 최영규
 2026-01-07  |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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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이트는. www.calodiet.co.kr 입니다.

네오디늄 자석 건강팔찌라고 여기저기 광고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첨부한 사진 보시면 제품 사용중에 제 과실이 아니고 제품이 불량이어서 고정 핀이 점점 빠지고있어요. 그래서 AS를 말씀드렸더니 AS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환을 요청드렸더니 안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7 16:35:1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