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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온라인 구매한 인덕션 결제 완료후 일방적으로 취소
 이광현
 2026-01-07  |    조회: 517
1월 5일 11번가에서 쿠쿠 인덕션을 구매했는데 1월 7일에 쿠쿠로부터 일뱡적으로 구매취소 통보받음. 11번가에 들어가 동일물품을 검색해보니 구매 당시에 466,880원이었던게
723,940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본인은 당시에 466,880원에 구매했으니
인덕션을 보내든지 인상된 가격 723,940원으로 환불에 줄것을 쿠쿠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8 01:10:52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