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하니까18만원 준다고하네요 취소수수료도 별도로3만원 결제했습니다 왕복이148만원인데 편도취소가 환불금액이 18만원 돌려준다는데 취소수수료 10만원 확인하고 결제했는데 이게맞나요? 투어비스 여행사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08 08:33: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08 08:33: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1-08 08:33: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