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지 1년조금넘은 시점에 물이 세서 as를 부름 기사님이 오셔서 확인하시더니 내부 통안에서 용접이 잘못된거라 수리가 안된다고하심 1년 조금넘은시점이라 교체나 보상이어렵다고하심 하지만 기기결함은 맞다고 하셨고 고객센터에 통화후 기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해줄게없다고합니다 일부러 가게 이사하면서 용량도 크게 구매하였고 누가 온수기를 1년사용하려고 큰걸일부러 구매하겠습니까 녹물이 나오고 점점누수가심해져 가게 일도 지장이있습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