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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개월째 환불이 안 됩디다
 김병규
 2026-01-09  |    조회: 320
원주페스티벌 티켓 예매 후, 주최 측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티켓 예매 대금 환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0월 2일, 계좌번호 및 결제 내역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환불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차 환불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11월 말까지 환불이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 말까지에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아 다시 한번 메일을 발송하였고,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환불이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 환불 완료 시점이 12월 말로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9 22:07:4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