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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송장 출력으로 환불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배성근
 2026-01-09  |    조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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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도착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9일날 되서야 문자기 왔어요
주문이 많아
순차적으로 배송은 한디고 합니다
그럼 물건이
없이 빈 송장인데 횐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기 아닌가요 ?
댓글 1

담당자 2026-01-10 11:11:2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