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화장품 체험단
샘플 보내준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택배비 본인 부담으로 받았고,
시간이 없어서 사용 못하고 있는데
연락오셔서
사용을 못해봤다하니 다시 연락한다고
사용해보하고 했고,
그 후로도 시간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연락오는게 부담스러워서
반납한다고 했으나 반납이 안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1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