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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 상품 오정보 반복 게시
 길지애
 2026-01-10  |    조회: 308
20260110_043023.jpg
위에는 배송비 포함이라고 게시
아래 착불이라고 게시
쿠팡에 시정 요구
-》제가 구매한 제품 링크로는 없는 페이지로 연결 불가.
-》이케아 지퍼백이라고 검색하니 최상단에 다시 게시되어있음. 후기를 보니 같은 상품으로 저에게만 안보이게함.

적은 금액이라 상품 안받고 탈퇴해도 그만이나(20일째 아직도 미 배송중)
소비자 희롱하는 이런 짓을 반복하는 쿠팡에게 시정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0 11:26:2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