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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손잡이 파손
 홍관의
 2026-01-10  |    조회: 274
NSC20260110_061716.jpg
손잡이 자연 파손
2~3회 사용
교환 요구하였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답변옴
불량품 회수해가고
교환 이나 환불 조치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0 11:28:08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