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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장물건판매/반품거부
 이소현
 2026-01-10  |    조회: 365
고장난 물건을 배송받았고 반품했지만 반품 거절 당함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답변이 없고 7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0 11:52:4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