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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상품소개서 등록
 이태희
 2026-01-10  |    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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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프클럽에서 남성베이직 스판팬츠를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겨울용이 필요해서 착용시기를 겅색해보니 상품추가 정보란예 겨울이라고 표시되어있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받아보니 겨울용이 아니고 여름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름용이 필요없기에 즉각반품하고.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하프클럽에서는 상품소개서 시즌란에 FW라고 표시가 되었기때문에 택배비를 공제한다고하며 택배비를 공제하였습니다 여름용옷을 일반인이 알수도 없는 FW라고 표시해놓고 상품정보란에는 겨울용이라고만 표시하여 물건팔아먹는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물건은 여름용인데 상풍소개서에는 FW라고 표시하였으며 상품정보란에는 겨울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여름에 팔아야될 옷을 겨울에 속여서 팔아먹는 비 양심적 업체입니다
악덕업체 하프클럽을 고발하니 처벌해 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10 15:12:2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