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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카 배터리방전 책임소재
 최영채
 2026-01-10  |    조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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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월7일 제주도 제주야렌트카 53하9102 차량 인수당일 배터리 방전으로 현장에서 점프휴 시동됨.1시이상 운행및 연속시동권고 받음.차후 동일 현상발생시 업체대표번호로 연락하면된다고 안내받음.26년1월10일 반납할려고 시동시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불가.업체에 요청시 소비자 관리문제로 직접 긴급출동 서비스및 결재를 요청함.
저는 인수당시부터 문제 였으니 결재요금 반납요청.
업체는 소비자 과실로 반납할수 없다고함.
충전출장업체에 배터리 상태 확인요청시 배터리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고 안내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1-10 15:58:30
렌트카 하자발견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시킨 경우라면 수리비를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사고없이 훼손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 렌트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당업주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