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광고 통해서 사과를 주문했는데 돈만 받고 과일은 안보내주고 싸이트는 삭제 되어 뜨지를 않고 광고를 기재한 당근에서는 고발만 받고 판매자 제제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없다고 함 피해자가 여럿인데 속수무책임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1-10 16:05:0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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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1-10 16:05:0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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