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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차조아네트웍스
 윤유상
 2026-01-10  |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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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일 엔카중고차사이트에서 포터1390만원 차량업체에 재고확인하고 다음날10일 오전약속잡고 방문 차상태 확인해 보니 리프트사이즈가 일하는데 원하는 사이즈안거같아 고민 안살거 같으니까 자기할일만 함 화물일하기 위해 용도맞는 차를 구매 고민하는데 같이온 와이프한테 택배일 하는게 낮다며 팔기 쉬운 차량을 권해 혼란을줌 고민을 하니 어제광고 금액과 달리 너무싸게 올려놨고 보는사람이 맞다며 100만원 올림
기분나빠서 그냥나가려는데 나가는순간 이가격에 살수없다며 협박해서 어쩔수없이 나감
그래도 냉정을 찾고 어제 금액에 살수없다고 하니 주차정산하고 다시방문 이미 나가는 순간 이가격에 살수 없다고 했으니 못판다고함
가격올려도 충분히 나가니 배짱팅김
올린가격에 살거 같지않으니 안판다고함
어제 오늘 가격 캡쳐 해놓음
댓글 1

담당자 2026-01-10 14:00:2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