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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사(두레블)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항공권 발권 거부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요청
 허지성
 2026-03-31  |    조회: 219
1. 사건 개요
피신고인: (주)두레블 (대표: 이두람)
사건 발생일: 2026년 3월 31일
피해 내용: 정식 견적서 수령 및 유효기간 내 대금 납부 완료 후, 여행사의 업무상 과실(지연 확인)로 인한 발권 실패 및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2. 상세 경위
본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정식 여정서(PDF)를 수령하였으며,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안내받은 금액을 전액 입금하고 여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항공권 특성상 빠른 처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즉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 매니저는 **"문의가 많아 답변이 늦었다"**며 본인의 업무 지연을 시인했습니다.

그 사이 해당 가격의 좌석이 마감되자, 업체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으로 **"출국 날짜 변경"**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환불"**만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4/1)부터 유류할증료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오늘 중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계약 이행: 최초 견적서에 명시된 날짜와 금액으로 항공권 발권 이행.

손해 배상: 여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발권 지연으로 발생하는 차액 및 유류세 인상분 전액 여행사 부담.

행정 지도: 소비자에게 "신고는 고객 선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블랙컨슈머로 모는 부당한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4. 증거 자료

업체 발행 정식 여정서(PDF) 및 담당자가 업무 지연을 직접 시인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댓글 1

담 당 자 2026-04-01 23:44:0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