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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U인터넷 사용 중 SK브로드밴드 인터넷도 중복 가입됨
 이규철
 2026-04-02  |    조회: 55
저는 LGU플러스 인터넷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2025년 5월 경 LGU플러스 직원이 방문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비용절감이 되다는 설명에 동의하고 SK인터넷 장비로 교체 설치를 하고 철거한 LGU플러스 인터넷 장비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2025년 6월부터 LGU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요금이 자동이체가 되는 형태여서 일정기간 중복 출금이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사진으로 중복지출 이력을 제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2 15:25: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