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을 진행하려 계약 후, 검증되지 않은 여성 프로필전달과 연결이후 과도한 개입응 함.
사용자의 현지여성과의 연애 과정에서 모든 행동과 언행을 깊이 통제하려함.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음.
빠른 일정을 종용함.
맞선일정을 잡은후, 계약을 중도파기 하였으나.
360만원을 청구함.
과도한 청구라고 생각됨.
==실제로 서비스가 매우 미미함.==
여성을 소개후 각자의 주관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이후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여야 하나, ==여성과 남성을 가스라이팅하여 수익을 위해 절차만을 종용함==.
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