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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효과 없는 다이어트약 환불요청 거부
 서미영
 2026-05-05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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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sns에서 한달안에 10키로를 뺄수있다는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를 먹어도 설사만 할뿐 단 100그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선 내몸이 특이사항이라면서 다른약을 먹어야 빠진다길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현금백만원 카드로 나누어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자 또 특이체질이라면서 약을 또 구입해야 된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했지만 같은말만 반복할뿐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카드는 승인취소를 해줫는데 현금백만원은 어떻게게 받을수 없을까여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해요
댓글 2

담당자 2026-05-05 12:36: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5-05 12:37:1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