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한달사용기간을두고 판매하는데.미리제품을 집으로보내고 결제방식을유도합니다..하지만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마음대로 카드로결제를하고 카드취소를 원하니 10 만원할인을더해준다고하고 가족과상의좀하고 연락한다고 한뒤 연락을취해환불 카드취소를요청하니 안된다고하며 팀장과상의해서 연락을준다고 하여 그이후 연락을받지않고 연락도 주지않고있네요.카드를 어떻게 자기들마음대로 사용할수있는지 그것도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08 06:40: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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