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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 기사 자체 판단으로 인한 일괄 배송
 이예은
 2026-05-1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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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당 단지는 지상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10시~14시(아이들 부재 시간)에는 예외적으로 지상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기사에게 직접 안내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본인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상 진입을 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진입 또한 본인 판단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당 단지 지하 1층 유효고는 2.7m로, 현재 다수 택배사 차량이 정상적으로 지하 입차 후 각 세대 문앞 배송을 수행 중입니다.

2. 문제점
정문 출입구는 보행 동선 및 아동 하차구역이 있는 키즈스테이션 출입 공간으로, 택배 물품 대량 적치는 안전·미관·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타 택배사는 정상 배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정 택배사 기사만 일방적으로 배송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택배사와의 의견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전면 불가능한 바
택배사와 택배 기사간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6:27:2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