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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본인은 의류정리용 드레스북구매 불량신고
 이영선
 2026-05-16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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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리용인 드레스북을 구매했으나 몇년만에 스티커 위 글씨가 번져 옷에 스며들었고 이로인해 제품을 활용할수 없게 되었기에 리콜 혹은 교환 신청 원합니다
구매시 대용량 판매한것을 구매했기에 가격도 꽤 들었습니다 현재판매중인 모델은 글씨 인쇄가 되어있지않은것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보아 이를 인지하고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전구매자는 어쩌자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7 08:19:39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