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뱅크라는 앱을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함.
보장내용에 휴대물품 보장 100만원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여행후. 휴대폰 분실에 대한 손해가 커서 보상을 요구하였음
보험사측은 휴대물품 1개당 보상한되는 20만원이라고 하며, 가입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할수 있었다고 하나, 그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였다면 이상품을 구입하지 않았을것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임 댓글1
가입하신 보험내용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