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품누락 상황에 소비자 손해 감수
 이예지
 2026-06-04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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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부품 누락
26.6.3 오전 레고 매장 방문 하여
드라이브스루 세차장60497 구매

집에와서 확인하니 부품누락으로 조립 불사능상태
판매자 연락 취했으나 교환 반품 불가,본사에 연락취하라함

자기네는 대리 판매만 할뿐 책임,손해를 감수할수없우니
소비자가 손해 및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함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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