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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받지않은 약을 환불해주지않음
 이준형
 2026-06-05  |    조회: 62
신청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한약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전화 상담 후 3개월 과정에 대해 72만 원을 카드 결제하였습니다. 후

이후 1개월분의 환약을 배송받아 복용하였으나, 복용 시작 후 약 1주일 만에 심한 속쓰림과 몸이 붓는 증상 등으로 인해 복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복용 중단 의사와 함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더 강한 약으로 변경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더 강한 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 후 발생한 불편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복용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신청인은 3개월 프로그램을 결제하였으나 실제로는 1개월분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2개월분은 아직 공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공급된 2개월분에 대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복용 후 발생한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아직 공급되지 않은 2개월분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미공급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자와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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