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인터넷 광고와 제품성능 불일치
 박진성
 2026-06-16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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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이염 제거에 용이하다고 하였으나, 광고와 실제용도는 전혀 다름.
2. 닦은 후 화학물질 같은 것이 그대로 조금 남아 다른 휴지나 천으로 닦아내야 함. 이 부분은 사진상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찍지 못함.
3. 첨부사진의 효과와 용도가 전혀 다른 스크럽천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의 착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기글이라고 생각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2:57:5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