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당시 상품페이지에는 당일 확정가능 이라고 안내되어 있어 당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입장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일 확정이 되지않아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을 신뢰하여 구매를 하였으나 실제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고 만약 당일 확정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자의 안내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사용하지 못한 입장권에 대한 결제 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소비자 피해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