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2026년햇곱창김이라 하고 받은것은 엿날
 김윤숙
 2026-06-16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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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미담으로 쿠팡에서 판매시 (6월11일) 2026년국내산청정바다 햇 곱창재래돌김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곱창김돌김 믿고 구입했지만
재래김이 도착했어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구입한 쿠팡에 민원을 했는데
시정한다고 하고는
다른상호로 같은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곱창김의 가격으로 가격이 싼 재래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6:42:4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