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냉장고 고장으로 a/s접수하였으나 수리불가판정으로 감가상각후 일부(65만원) 환불해주시기로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9월 냉장고 회수해가시며 본사심사후 6개월이내 환불해준다하였으나 현재 위니아고객센터는 연락도 안되며 그 당시 c/s기사님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위니아가 법정관리가 들어간걸로 알고있는데 환불이 안된다면 회수해간 냉장고라도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다 판단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6 16:43: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6 16:43: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6-16 16:43: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